‘입양 전 위탁’ 13개월 아기 사망…멍자국 등 학대 의심 정황

입력 2022-05-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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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입양 전 위탁 가정에서 아기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학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일 오전 2시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구급대가 출동해 13개월 아기 A 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A 군에게서는 안면 2도의 화상과 허벅지의 멍 자국 등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 병원 의사와 구급대원 등은 경찰에 이를 고지했고, 경찰은 위탁 가정의 부모를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입양 전 위탁은 예비 입양 부모가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식 입양하기 전에 입양 아동과 함께 살면서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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