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주문시 내용 및 절차 확인 방식 다양화"

입력 2009-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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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KRX)는 앞으로 투자중개업자가 위탁자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처리할 때 공매도 여부 및 차입 여부를 확인토록 하되 문서, 전자통신, 전화 녹취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는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자 '공매도 미실행 확약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투자중개업자가 위탁자로부터 공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제출 받아 공매도 주문이 나가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한 경우에는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매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체계 또한 구축해 투자중개업자는 결제일에 결제부족이 발생한 위탁자에 대해 이같은 결제부족이 공매도 규정 위반에 기인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을 보관 및 유지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공매도 확인 방법 명확화를 위한 증권시장 업무 규정을 이날 개정, 미국과 홍콩 등 선진 시장의 공매도 규제를 벤치마크해 시장친화적인 공매도 확인체계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에서 전날(4일) 공매도 확인체계 도입을 위한 증권시장 업무 규정 개정안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제도 설명 및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준비를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현행 공매도 규제를 유지하되 과거 확인내용과 확인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아 공매도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 공매도주문과 관련한 결제가능 여부의 확인 방법에 있어 공매도시 확인내용이 모호해 증권사별로 확인내용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거래현실 반영도 미흡했었다.

또한 공매도거래를 하지 않는 다수의 기관투자자의 거래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예외 없이 공매도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거래을 불편을 초래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다양한 확인방법의 허용과 공매도 미실행 확약서 제도 도입, 그리고 합리적인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도모하고 회원사의 업무부담은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이번 공매도 확인 방법 명확화를 통해 향후 공매도 제한이 해지될 경우 시장 참여자들이 공매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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