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男, “날 무시했다” 직장 상사 흉기 살해…범행 후 직접 신고

입력 2022-04-30 1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쯤 경기 안산시 한 주유소의 직원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관리소장 B(50대)씨를 찾아가 흉기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사람을 죽였다”라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상사인 관리소장이 평소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화가 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주유소에서 약 3년간 근무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275,000
    • +1.61%
    • 이더리움
    • 3,159,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422,400
    • +2.6%
    • 리플
    • 723
    • +0.56%
    • 솔라나
    • 176,600
    • -0.17%
    • 에이다
    • 465
    • +1.09%
    • 이오스
    • 655
    • +3.15%
    • 트론
    • 210
    • +1.94%
    • 스텔라루멘
    • 125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00
    • +1.33%
    • 체인링크
    • 14,650
    • +5.24%
    • 샌드박스
    • 341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