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방지법’ 예고…국힘 “표적 입법” 반발

입력 2022-04-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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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앞둔 민주, '한덕수 방지법' 꺼내
"전관예우 한덕수…개인 양심에만 맡길 수 없어"
국힘 "입법권 남용, 정치 공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한덕수저지법이 필요하다"면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표적 입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 후보자를 겨냥해 "총리직이 로펌과 대기업 스카우트를 위해 몸값을 올리는 스펙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며 입법 필요성을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 로펌과 공직을 회전문처럼 드나들며 전관예우와 특혜로 재산을 불린 한덕수 후보자는 총리로서 완벽한 실격"이라며 "검사와 판사는 물론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한덕수저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어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 장관 연봉의 20배 제안도 거절하며 공직자로서 양심을 지킨 김동연 후보 제안이기에 진정성이 더 크다"고 힘줘 말했다.

또 "전관예우 한덕수의 길을 갈지, 청렴 공직 김동연의 길을 갈지를 개인 양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입법권 남용'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법을 어긴 적도, 직업윤리를 저버린 적도 없다"며 "없는 말을 지어내 새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공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후보자는 2012년 주미대사를 끝으로 공직에서 퇴임한 뒤 5년 이상 지난 뒤에 로펌 고문으로 근무했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자문을 제공했을 뿐, 개별기업에 관한 업무는 맡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 참여정부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이런 사실을 수차례 소명했음에도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억측을 쏟아내며, 한 후보자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와 범죄자 취급을 하려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어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한덕수 저지법’ 운운하며 표적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도저히 흠집 낼 수 없으니 한 사람의 인생을 부정하고 인격을 파괴하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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