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배달기사, 헬멧만 쓴 채 나체로 대학가 활보…“안 잡힐 줄 알았다”

입력 2022-04-28 1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오토바이 헬멧만 쓴 채 나체로 대학가 근처 원룸촌을 돌아다닌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2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20대 배달기사 A씨를 공연 음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경 오토바이 헬멧만 쓴 채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범행 장소는 대학가 인근으로 대학생들이 자취하는 다가구 주택이 밀접한 곳이다.

행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탐문 수사를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그의 동선을 파악한 뒤 거주 중인 고시원 인근에서 잠복해 지난 26일 자정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헬멧을 써 붙잡힐 줄 몰랐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찰은 헬멧으로 인해 A씨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고충을 겪었으나 착용한 헬멧에 적인 특정 글자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에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43,000
    • +0.04%
    • 이더리움
    • 3,281,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438,000
    • +0.41%
    • 리플
    • 719
    • +0.14%
    • 솔라나
    • 195,200
    • +1.09%
    • 에이다
    • 474
    • -0.42%
    • 이오스
    • 644
    • +0%
    • 트론
    • 209
    • +0%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0.32%
    • 체인링크
    • 15,230
    • +0%
    • 샌드박스
    • 345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