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가해자에 1억 원 배상명령…"책임질 수 있는 지능 있어"

입력 2022-04-2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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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ixabay)
▲(출처=Pixabay)

지난 2018년 발생한 ‘인천 여중생 성폭행 투신 사건’의 첫 민사소송 결과가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숨진 여중생 A양의 유족이 가해자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임진수 판사는 A양의 유족 3명에게 모두 1억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B군에게 명령했다.

임 판사는 “A양은 피고의 범행과 명예훼손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망인은 사망 직전에 극도의 우울·불안·자기학대 등과 같은 정서적 병증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군은 가해행위 당시 중학교 2∼3학년 학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의 공동 불법 행위로 인해 망인의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위로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17년 B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당시 A양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주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양은 B군에 의해 주변에 성폭행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2018년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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