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올해 첫 시행…11개 시·군 9000명 대상

입력 2022-04-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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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비용 90% 지원…5개 영역 10개 항목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 교육 현장. (뉴시스)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 교육 현장. (뉴시스)

여성농업인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 11개 시·군을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김포시,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충남 공주시, 전북 익산·김제시, 전남 해남군,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함안군, 제주 서귀포시 등 11개 시·군에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이나 남성농업인보다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농작업 질환과 관련된 특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대상자에게 검진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의 10개 항목이 대상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이면 지자체 문의해 참여할 수 있고, 해당 지역 소재 병원도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참여 방법과 일정 등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홈페이지와 재단법인 원진 직업병 관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에서 검진을 진행하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인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특수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장기간의 준비 끝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실시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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