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헤어질까?” “나 그만 만나고 싶어?”…이은해, 남편 돈 이렇게 빼돌려

입력 2022-04-22 1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MBC ‘실화탐사대’)
▲(출처=MBC ‘실화탐사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 씨와 남편 A 씨와의 생전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2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A 씨가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본을 공개했다.

녹취본에서 A 씨는 “우리 그냥 그만할까, 헤어질까”라며 “좀 지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오빠 정말 나 그만 만나고 싶어?”라고 물었고, A 씨는 “여보가 나 어제 때린 것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아냐. 너무 돈이 없으니까”라고 답했다. 이어 “빚이 너무 많다. 회사 빚도 넘치고,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다”며 울면서 호소했다.

그러나 이 씨는 A 씨가 갖고 있던 돈 일부를 월세를 내는 데 사용했다고 하자 “월세 내지 말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냐”며 짜증을 내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 씨는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A 씨가 “내일 아침까지 줄게”라고 하자 “월급 있는 거 일단 달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A 씨는 죽기 전까지도 아내인 이은해를 의심하지 않았다. A 씨는 내연남과 대화 중이었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11만 원밖에 없다. 자동차세랑 가스 요금 냈다”고 했고 이 씨는 짜증을 내며 “끊어”라고 했다.

SBS가 같은 날 공개한 일산 서부경찰서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씨는 A 씨의 돈을 다양한 방식으로 빼돌렸다. A 씨의 통장에서는 이 씨와 조 씨 외에도 이 씨의 부친, 친구 3명 명의의 통장 등 총 6개 계좌에 2억1000만 원이 건네졌다. 이 씨 주거지 인근 은행에서는 현금 2400만 원이 인출됐다. 결국, A 씨는 2018년 6월 채무가 1억2800만 원으로 불어나 개인회생 대상이 됐다.

A 씨는 사내에서도 인정받은 대기업 연구원으로 연봉이 6000만 원이었지만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A 씨의 유족들은 이 씨가 그에게 가져간 돈이 총 7억 원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했고, 4개월 만인 19일 구속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시청역 사고, 급발진 가능성은 0에 가까워…브레이크 밟는 모습 영상에 나와"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당분간 상승 동력 없다"…비트코인, 6만2000달러서 제자리걸음 [Bit코인]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2 12: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615,000
    • -0.39%
    • 이더리움
    • 4,852,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541,000
    • -2.26%
    • 리플
    • 672
    • +0.3%
    • 솔라나
    • 208,600
    • +0.68%
    • 에이다
    • 572
    • +1.78%
    • 이오스
    • 819
    • +0.37%
    • 트론
    • 180
    • +2.86%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00
    • -2.35%
    • 체인링크
    • 20,260
    • +1.05%
    • 샌드박스
    • 461
    • -2.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