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닉'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2-04-18 2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증거인멸 및 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소비자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참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SK케미칼 측은)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에 협조하기보다는 회사의 역량을 동원해 오랜 기간 치밀하고 집요하게 진실을 가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비판했다.

박 전 부사장 등은 SK케미칼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1994년 10∼12월 서울대에 의뢰해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은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독성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과 국회 등이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대응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사업자가 환경부 조사에 거짓된 자료, 물건이나 의견을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888,000
    • +0.24%
    • 이더리움
    • 3,180,000
    • -3.14%
    • 비트코인 캐시
    • 423,300
    • -0.59%
    • 리플
    • 702
    • -10.57%
    • 솔라나
    • 183,600
    • -5.51%
    • 에이다
    • 458
    • -2.35%
    • 이오스
    • 623
    • -2.66%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1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850
    • -2.29%
    • 체인링크
    • 14,270
    • -3.52%
    • 샌드박스
    • 326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