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국회 파국까지 내몰렸던 미디어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극적인 타협을 이룸에 따라 경제관련 법안들은 3일 국회 본회의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합의를 통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사이버모욕죄법) 등 미디어 4법에 대해 이달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여야 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또 저작권법, 디지털방송전환법 등 미디어법 일부와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경제 관련법안은 해당 상임위를 거쳐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산업은행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주공과 토공 통합법은 4월 첫 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일 본회의 처리 예정 법안인 출총제 폐지 법안은 지난 2007년 경제규모 증대에 맞춰 적용대상 기업진단의 자산기준을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상당부분 수정되기도 했으며 출자한도가 종전 25%에서 40%로 확대된 것도 당시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출총제는 재벌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2001년 4월 재시행된 이후 존폐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폐지대상 1순위로 꼽혀왔다.
여야는 또 쟁점법안 중 하나였던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5+2 광역경제권’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