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 살해’ 40대 母 구속, “죽을죄 지었다” 눈물…법원 “도망 염려”

입력 2022-04-1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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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친 A(40)씨. (연합뉴스)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친 A(40)씨. (연합뉴스)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9일 서울남부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2명의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한 아이들은 9살과 10살로 초등학생이었다. 이후 A씨는 범행 이틀 뒤인 7일 오후 4시40분경 자수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6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범행 이유와 자수한 이유, 생활고의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향했다.

이후 3시16분쯤 법원을 나선 A씨는 영장실질심사 내용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후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죽을죄를 지었다. 벌은 달게 받겠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별거 중이던 남편의 월급으로 빚을 갚으며 살다가, 대출 이자가 연체되고 집까지 압류당하자 불안감을 느끼고 아이들을 살해했다. 이후 자신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A씨의 남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사망한 자녀들은 부검을 통해 사망 시점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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