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광도 전조등 설치 차량 급증

입력 2009-03-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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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도 자동차 전조등 불법 설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년간 불법 구조ㆍ장치 변경 자동차에 대한 단속결과, 고광도 전조등(HID : High Intensity Discharge)을 설치한 차량에 대한 단속 사례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각 시ㆍ도에서 실시한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 결과 전체 단속 건수는 약 1만5000여 건으로 2007년의 약 2만 건에 비해 25.3% 감소했다. 하지만 불법 고광도 전조등 설치에 대한 단속 사례는 2007년의 981건에서 1300여건으로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휘발유 자동차를 LPG 자동차로 구조변경 하거나 저상 트레일러 폭을 확대한 불법개조에 대한 단속사례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고광도 전조등(HID)은 일반 할로겐 전조등 보다 광도가 약 17배 높아 다른 운전자에게 많은 피해(약 3초간 사물식별 능력 저해 유발)를 주기 때문에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를 조절하는 광축조절장치가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자동차의 불법 구조·장치 변경 사례 예방을 위해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대한 승인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매뉴얼을 만들어 자동차 정비업소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주로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해주는 정비업체에 대한 계몽ㆍ홍보 활동을 강화해 예방활동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고광도 전조등 불법 설치 사례를 집중 단속해 다른 운전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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