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건국대·중앙대 등 7개교 시범사업

입력 2022-04-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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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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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중앙대 등 7개 대학이 대학인권센터 선도모델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업 선정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3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인권센터가 안착하도록 지원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인권센터 운영 선도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 △인권 네트워크 구축·활용 등 3개 모델의 성과를 다른 대학과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 사업에는 총 14개 대학이 신청, 서울과학기술대·중앙대·가톨릭관동대·건국대·경북대·창원대·충남대 등 7개교가 선정됐다.

1 유형에 선정된 중앙대는 인공지능 기반 인권상담·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권센터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2 유형의 가톨릭관동대는 인근 고교생 대상 인권교육을, 3 유형의 충남대는 인권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3월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인권센터가 대학 사회에 잘 안착하는데 이번 시범사업이 도움 되길 기대한다”며 “인권센터 운영·사건처리 지침과 인권교육 콘텐츠 등 선도 대학의 성과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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