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리스크’ 부각...기업가 회사채 발행 긴장

입력 2022-04-05 09:00 수정 2022-04-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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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현대차증권 제공)
(사진 = 현대차증권 제공)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헤드라인 리스크(Headline Risk)가 부각되며 채권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증권가에선 투자자들이 헤드라인 리스크가 잠재된 기업의 회사채 매입을 기피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이다.

5일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지난달 29일 삼성물산(AA+)이 발행한 2000억 원 규모의 3년물에 6000억 원의 주문이 들어왔다. 모집금액 1000억 원인 5년물 역시 2400억 원의 주문을 받아 흥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를 통보 받은 후 채권시장 분위기는 급변해 4월 회사채 발행을 앞둔 KCC(AA-), SK루브리컨츠(AA0), 롯데칠성음료(AA0), SK텔레콤(AAA) 등의 수요 추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들이나 산재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들은 헤드라인 리스크로 인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미매각이 발생하거나 조달 시장 자체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성태경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광주 학동4구역 사고에 대한 8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그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신규수주 확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잠재됐다”고 설명했다.

성 연구원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신규 착공과 분양이 제한되는 가운데, 동사의 수주잔고에서 미착공 사업 비중이 높아 영업정지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외형축소와 함께 매출가변성도 커질 수 있다”며 “이에 동사의 사업안정성이 저하될 개연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시 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그 외의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 대한 투자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해당 기업의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조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대표이사가 구속될 수 있다”며 “헤드라인 리스크로 조달이 막힐 경우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격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내외 메크로 변수가 겹치며 당분간 회사채는 약보합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기준 회사채 AA+ 3년물, AA- 3년물의 스프레드는 각각 28.8bp, 28.6bp 상승했다.

이화진 연구원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빅스텝 언급과 긴축 강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0조 원 추경 공약,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겹치며 3월 말 국고채 금리는 2월 대비 37.5bp 상승했다”며 “당분간 약보합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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