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기업가, 新 국제조세제도 준비해야”

입력 2022-03-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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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하는 이중현 본부장(맨 왼쪽)과 발표자들(왼쪽부터 전원엽, 김홍현, 김주덕, 박인대, 이동열 파트너) (사진 = 삼일회계법인 제공)
▲세미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하는 이중현 본부장(맨 왼쪽)과 발표자들(왼쪽부터 전원엽, 김홍현, 김주덕, 박인대, 이동열 파트너) (사진 = 삼일회계법인 제공)

31일 삼일회계법인은 기업들이 새로운 국제조세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디지털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주석서 및 적용 예시 분석’ 온라인세미나에서 밝혔다.

국내기업에서 국제조세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웨비나는 지난 14일 디지털필라2 모델규정 관련 주석서 및 적용 예시 공개와 관련해 주석서에 대한 상세분석, 적용 예시 및 도입 시 영향과 준비사항 등을 종합적이면서도 알기쉽게 풀어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주석서 내용 전반을 다루는 1부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주덕 파트너가 그간의 디지털세 진행 경과와 향후 예상일정을 소개하는 한편, 주석서 내용의 개요를 적용 범위부터 산정방식까지 간략히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인대 파트너가 과세 방식에 대한 설명을 다양한 부분 소유 모기업 예시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마지막으로 오프셋 룰(Offset Rule)의 소개를 통해 최종 모회사의 신고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소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동열 파트너가 국제 세원 잠식방지(Global anti Base Erosion) 소득의 계산 방식에 대해 회계 상 순이익의 산정에서부터 고정사업장 내 지도 기업으로의 배분까지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김홍현 파트너는 대상조세(Covered Taxes) 및 이에 대한 조정과 배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소개하는 한편, 신고 후 세무조사 등 예외적인 조정사항이 발생할 경우의 처리에 대해서도 부연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인대 파트너가 실효세율과 추가세액(Top-Up Tax)에 대해 설명했다.

이중현 삼일회계법인 글로벌택스서비스 본부장은 “국제조세 체계의 혁명적 대전환으로 평가받고 있는 새로운 국제조세 원칙의 도입과 관련해 이번 세미나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준비를 위한 첫 단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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