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거래소 “에디슨EV, 4월 11일까지 감사의견 거절 사유 해소해야”

입력 2022-03-30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디슨EV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과 관련해 4월 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또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무용지물' 전락한 청년월세대출…올해 10명 중 2명도 못 받았다
  • 부상 딛고 포효한 안세영인데…"감사하다" vs "실망했다" 엇갈린 소통 [이슈크래커]
  • 블라인드로 뽑은 트래블 체크카드 1위는?…혜택 총정리 [데이터클립]
  • “정규장인데 美주식 거래가 안 돼요”…뜬눈으로 밤새운 서학개미
  • 증시 폭락장에 베팅…곱버스로 몰렸다
  • 이기는 법을 잊었다…MLB 화이트삭스, 충격의 21연패
  • 2번의 블랙데이 후 반등했지만···경제, 지금이 더 위험한 이유 3가지
  • '작심발언' 안세영 "은퇴로 곡해 말길…선수 보호 고민하는 어른 계셨으면"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802,000
    • +4.51%
    • 이더리움
    • 3,586,000
    • +6%
    • 비트코인 캐시
    • 459,500
    • +6.64%
    • 리플
    • 732
    • +8.28%
    • 솔라나
    • 200,800
    • +13.64%
    • 에이다
    • 474
    • +7.73%
    • 이오스
    • 664
    • +6.07%
    • 트론
    • 176
    • +2.33%
    • 스텔라루멘
    • 131
    • +11.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200
    • +5.24%
    • 체인링크
    • 14,440
    • +10.91%
    • 샌드박스
    • 357
    • +8.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