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1년1개월만에 기업회생절차 종결

입력 2022-03-22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스타항공 (뉴시스)
▲이스타항공 (뉴시스)

이스타항공이 1년여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마쳤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는 22일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제주항공과 인수·합병(M&A)이 무산된 뒤 지난해 1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2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5월 (주)성정과 인수대금 650억 원의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인수대금 외 운영자금으로 100억 원을 추가 대여하는 조건이다.

광림컨소시엄이 공개입찰에 참여했으나 성정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서 지난해 6월 인수대금 700억100만 원, 운영자금 387억 원 대여로 계약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린 뒤 이날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했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153억 원 상당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전액 변제했다. 약 445억 원 상당의 공익채권(미지급 임금·퇴직금)도 갚았다.

또 운항 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절차가 진행 중이고 해외입국자의 격리지침 완화로 영업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고려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30,000
    • -0.2%
    • 이더리움
    • 3,267,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436,100
    • -0.37%
    • 리플
    • 717
    • -0.28%
    • 솔라나
    • 192,800
    • -0.41%
    • 에이다
    • 472
    • -0.84%
    • 이오스
    • 637
    • -1.09%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50
    • -0.72%
    • 체인링크
    • 15,270
    • +0.99%
    • 샌드박스
    • 340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