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서울반도체, 742특허 확보...로열티 수입 예상

입력 2009-02-26 14:18 수정 2009-02-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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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가 LED 관련 742특허를 확보해 관련 특허 기술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게 됐다.

26일 서울반도체는 활성층에 'InGaN'을 사용하는 LED는 In (인듐)의 구조 특성상 서울반도체 특허를 사용한다는 것이 지난 21일 미국 텍사스법원이 심의를 종결하며 확정한 'claim construction(특허 청구범위의 법적 해석)'을 통해 입증됐다고 발표했다.

'InGaN'은 백색, 청색, 녹색, 자외선 LED의 활성층을 구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물질로 미국 텍사스 법원의 판결 대상인 미국 특허 5,075,742(이하 '742 특허')는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에도 그 패밀리 특허로 등록돼 있다.

서울반도체는 '742특허'가 등록돼 있는 국가들의 법률에 따라 특허를 침해한 회사에 대해 판매 및 사용 금지명령 및 과거의 침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업체들은 서울반도체와의 적절한 제휴를 통해 라이센스를 받아 사용해야하며, 이미 미국과 일본의 3개사에 라이센스를 부여됐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로열티를 받을지에 대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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