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 원’ 가족돌봄휴가비 21일부터 신청 접수

입력 2022-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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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자녀 돌봄 나선 근로자 지원 대상…맞벌이 최대 100만 원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원·휴교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양육 등의 사유로 자녀 등 가족을 긴급히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최장 20일의 휴가(무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 1월 도입됐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하루 5만 원씩 최장 10일간 한시적으로 지원(추가경정예산 95억 원)하는 사업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100만 원(합산)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족돌봄비용을 받길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16일까지며 예산 전부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2021년 근로자 16만6000명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 총 620억 원의 돌봄비용이 지원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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