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카카오페이 방지 제도, 18일부터 시행

입력 2022-03-16 17: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18일부터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가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18일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임원이 상장 이전에 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기간을 거친 후에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무보유 기간은 통상 6개월이다.

이 외에도 △의무보유 대상자의 요청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 추가 연장 등의 근거 명시 △의무보유 대상자인 신규 상장기업의 임원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무보유 부과 근거 명시 등이 개정에 포함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규정 시행으로 사장 초기 기업의 책임경영 및 공정한 주가의 조기 형성을 지원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395,000
    • +3.11%
    • 이더리움
    • 3,183,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437,400
    • +3.82%
    • 리플
    • 728
    • +0.69%
    • 솔라나
    • 182,900
    • +4.04%
    • 에이다
    • 465
    • +0.43%
    • 이오스
    • 664
    • +1.53%
    • 트론
    • 206
    • -1.9%
    • 스텔라루멘
    • 127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900
    • +8.57%
    • 체인링크
    • 14,260
    • -0.07%
    • 샌드박스
    • 344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