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 시행 1년…유형별 편중 완화 등 효과

입력 2022-03-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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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 개편 전후 벤처기업수 추이.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 개편 전후 벤처기업수 추이.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2월부터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하면서 유형 편중 현상 완화 등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혁신성 및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지원하는 제도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의 양적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제 1998년 2042개 수준이었던 벤처기업 수는 2020년 말 3만9511개사로 확대돼 ‘제2벤처붐 조성’의 기반을 다졌다.

하지만 보증·대출 유형이 85%에 달하는 등 일부 유형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2월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벤처기업확인제가 전면 개편된 뒤 벤처기업 수는 3만8319개사(2021년)로 전년 말 대비 1192개사가 줄었다. 지난해 확인받은 기업수(1만7956개사)보다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1만9133개사) 등이 더 많아서다. 유형별로 보면 2020년 말 보증·대출 유형이 85.1%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개편 뒤 혁신성장유형이 신설되면서 벤처투자유형이 7.3%→10.5%, 연구개발유형이 7.3%→11.6%로 증가했다.

중기부는 제도 개편 전·후 각 1년동안 유형 편중 현상 완화, 창업기업의 비중 증가, 지식기반 서비스업 증가, 비대면기업 증가 등의 변화가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개편 후 1년간 신규기업의 경우 벤처투자 유형이 11.1%에서 18.9%로 증가하고, 연구개발유형은 5.1%에서 10.8%로 증가하는 등 제도 시행에 따른 유형 편중 현상 완화를 보였다.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가 안정적인 운영을 보이고 있는 만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꾸준한 내부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신규 신청기업과 재확인 신청기업간 평가지표를 차별화 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혁신성장 유형의 평가지표를 고도화하면서 벤처투자유형과 연구개발 유형 기준도 현시점에 부합한 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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