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어디서 보호받나”…‘강서구 데이트폭력’ 피해자 ‘여가부 폐지’ 반대 청원

입력 2022-03-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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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청원을 게재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여가부 폐지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강서구 데이트폭력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 형량이 줄었는데 이미 재판 중에 구금되어 있어 형기의 반 이상이 지난데다 초범에 나이가 어려 가석방 될 확률이 높다”라며 “그럼 가해자와 빠르면 이번 가을에 마주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 많은 곳은 아예 못간다”며 “가해자 마주칠까봐 정말 두렵고 온몸이 떨리고 숨이 안쉬어진다”라고 불안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어 “최근에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고 확정한 것 같던데, 그러면 여가부에서 해주던 신변보호를 어디서 받아야하느냐”라며 “무고죄 강화한다는데 가해자가 찾아와 무서워서 신고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경우 자신이 무고죄로 잡혀가면 어떡하느냐”라고 물었다.

끝으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거니 했지만 해당 공약들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려워서 오히려 점점 더 상태가 나빠져 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여가부 폐지, 무고죄 강화를 제발 막아달라. 성범죄 피해자들은 숨을 곳이 없다”고 했다.

강서구 데이트 폭력 사건은 앞서 지난 2020년 7월 국민 청원에 오르며 알려졌다. 가해 남성 A씨는 연인 시절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보다 절반이 낮아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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