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정경심 포함해달라” 국민청원 올라와

입력 2022-03-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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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청워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3일 ‘조국장관 정경심교수 특별사면 대통령께 요청’이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조국 장관은 검찰총장 윤석열의 검찰 개혁 반대 방해로 희생양이 됐다”며 “부인 정경심 교수가 보복성 표적수사를 받아 억지 보복 기소로 징역 4년을 받고 구속됐다”고 적었다.

이어 “보복성 억지 기소로 징역 4년을 복역 중인 조국 장관(실제로는 재판 중)과 정경심 교수의 억울한 (상황을 고려해) 검찰 윤석열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처분에 대해 마지막 특별사면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을 바라는 국민의힘 당 취지와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임기 두 달여를 남겨 둔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특별사면을 진행한다면 임기 종료 하루 전인 부처님오신날(5월 8일)에 맞춰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인턴 경력을 부풀리거나 위조했다고 판단한 1·2심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밖에 개인 자산관리인에게 동양대 PC 등 증거를 감추게 시킨 혐의,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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