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의 의결

입력 2009-02-2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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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녹색성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의 골자는 석유 등 화석연료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가 도입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친환경 세제개편도 함께 추진함에 있다.

법안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녹색 경제산업, 기후변화, 에너지 등 부문별, 기관별 추진계획을 체계화하도록 했다.

또 녹색 기술과 산업, 정보통신 등을 제도적으로 육성하고 녹색 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녹색기술과 산업, 녹색정보통신 등을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해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기후변화 및 에너지목표 관리제 도입,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근거 마련,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친환경적 세제 추진 등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말에 국회에 제출돼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검찰청 규정 개정안을 심의해 불법 집단행동과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지검에 각각 공안 3과와 첨단범죄수사 2부를 신설하고 수원지검 안양지청 개청에 필요한 인력 25명을 증원하기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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