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기습상정... 야당 "원천무효"

입력 2009-02-2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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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쟁점법안 중 최대 현안인 미디어관련법이 상임위에 직권상정됐다.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신문ㆍ방송 겸영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ㆍ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법을 기습 상정했다.

민주당은 "상정 절차에 법적인 하자가 있어 원천 무효"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등을 검토키로 하는 등 2월 임시국회는 파행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고흥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습적으로 "미디어 관련법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을 강행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법안을 상정할 때는 법안명을 거론하고 의원들에게 상정 의사를 물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며 상정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제77조에 의거해 의사일정 변경의 절차를 통해 미디어 관련법안을 일괄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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