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

입력 2022-03-14 1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오늘(14일)부터 한 달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등에서 양성 판정이 뜨면 확진으로 간주 돼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을 추가로 받지 않고 격리와 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 달 동안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도 PCR 검사 양성자와 같이 관리된다.

이에 따라 전국 7732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나오면 보건소의 격리 통지 전달 전이라도 바로 격리에 들어간다. 보건소는 해당 검사 양성자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뒤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60대 이상 양성자는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바로 처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40·50대 고위험군이나 면역저하자는 ‘먹는 치료제’ 처방을 위해서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소아 확진자도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 5~11세 연령층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3일 소아 대상 접종을 위해 한국화이자제약 5~11세용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국내사용을 허가했다.

또한 14일부터는 같이 사는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돼도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에 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동거인 관리기준을 변경, 확진자 동거인은 백신 접종력에 상관 없이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정했다. 수동감시는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방역 주의사항을 스스로 준수하면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학교는 개학 후 방역 상황을 보기 위해 이날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동거인이 확진되면 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자로 등교할 수 있었지만 미접종자는 7일간 등교 중지 조치를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갈피 못 잡은 비트코인, 5만5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슈가 '음주 스쿠터' CCTV 공개되자…빅히트 "사안 축소 아냐" 재차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13: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15,000
    • -0.77%
    • 이더리움
    • 3,437,000
    • -4.05%
    • 비트코인 캐시
    • 458,600
    • -0.8%
    • 리플
    • 864
    • +17.55%
    • 솔라나
    • 216,200
    • -0.96%
    • 에이다
    • 473
    • -1.46%
    • 이오스
    • 654
    • -1.65%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43
    • +8.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300
    • +4.56%
    • 체인링크
    • 14,130
    • -4.33%
    • 샌드박스
    • 353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