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정 후보 기표란 코팅 주장은 가짜뉴스”

입력 2022-03-09 13: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절반만 기표해도 정규 기표 용구면 유효로 처리”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지에서 특정 후보의 기표란에 코팅이 돼 있어 도장을 찍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9일 알림자료를 통해 “특정 후보자의 기표란이 코팅돼 도장이 절반밖에 찍히지 않는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며 “투표지에 절반만 기표가 되더라도 정규 기표 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중년 남성 유권자가 “투표지에 기표 도장이 절반밖에 안 찍힌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 남성은 선관위 안내에 따라 투표를 마친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는 “사람마다 기표 용구를 찍는 힘이 다르고, 온전히 찍히지 않아도 유효표이기 때문에 문제없지만, 항의를 한 사람에게는 기표 용구를 다른 것으로 교체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했다면 일부분만 투표용지에 찍혔거나 원형 표시 안쪽이 메워진 것으로 보이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또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됐거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았어도 투표관리관이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인 경우에는 정상 투표용지로 간주된다. 다른 후보자란이 인주로 더럽혀졌다고 해도 자신이 투표할 칸에 명확히 기표 도장을 찍었다면 유효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175,000
    • +1.62%
    • 이더리움
    • 3,149,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421,900
    • +2.43%
    • 리플
    • 723
    • +0.56%
    • 솔라나
    • 176,000
    • -0.28%
    • 에이다
    • 463
    • +0.87%
    • 이오스
    • 655
    • +3.31%
    • 트론
    • 210
    • +1.94%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1%
    • 체인링크
    • 14,320
    • +2.58%
    • 샌드박스
    • 341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