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세 감면 국회 재정위 통과

입력 2009-02-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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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시 양도소득세를 향후 5년간 60% 감면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100%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를 본 회의로 넘겼다.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의 양도세 감면폭은 당초 당정이 앞서 발표했던 50%에서 60%로 확대됐다.

적용시한은 이달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간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는다. 또한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연 3%, 최대 30%)의 적용을 받는다.

면적 기준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 149㎡(45평)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그외 지역은 면적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날 재정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수용되는 토지 양도세를 구역 해제후 1년이내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토지 양도와 동일하게(30~50%) 감면을 확대하는 안도 톧과시켰다. 올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지원된다. 미분양주택 펀드에 투자한 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비과세되며, 1억원 초과분부터는 14%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이와 함께 올해 한해 동안 기업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퇴직자(임원 제외)가 받게 되는 퇴직소득은 산출세액의 30%를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 20년 근속자가 퇴직금 3억원을 받을 경우 918만원의 세금을 내야했지만, 올해는 275만원이 절약된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통해 받는 퇴직금이나 회사 간부가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받는 퇴직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정위는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1인당 50원 한도내에서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월 개정된 과표적용률 동결 등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완화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추징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를 추가로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위에서 이번에 의결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은 향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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