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일찍 친 수능 종료 종, “피해 봤다” 수험생들 일부 승소…“국가가 배상하라”

입력 2022-02-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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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예정보다 일찍 울린 시험 종으로 피해를 본 수험생에 국가가 위자료를 배송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9명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01년 12월 3일 수능 시험 당일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탐구 선택과목 종료 종이 예정보다 2분 일찍 울리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감독관은 시험지를 걷은 뒤에야 타종 오류를 인식하고 다시 시험지를 배포해 문제를 풀게 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갑자기 빚어진 혼란에 제대로 시험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험지를 걷고 배포하는 방식도 시험장마다 달랐으며, 각 시험장에 부여된 시간이 제각각이었다는 지적도 불거졌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이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며 2020년 12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또한 지난해 6월 모두 합쳐 8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학생 9명에 대해 국가가 2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다. 다만 학부모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와 시험 당일 방송을 담당한 교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능의 특성상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하고 원고 수험생들로서는 추가로 주어진 시간 동안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를 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19년에도 감독관의 실수로 1교시 국어시험이 20~30초 늦게 시작된 것을 두고 수험생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200만원씩 지급하라”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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