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금 115억 원 횡령' 혐의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기소

입력 2022-02-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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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회수되지 않은 77억 원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씨가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씨가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행사 등 혐의로 김 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일하며 2019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월 28일까지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돈을 2019년 12월 8일~2021년 2월 6일 전액을 이체한 후 주식투자 및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 중 38억 원은 2020년 5월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지만, 77억 원 대부분은 주식투자로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회수되지 않은 77억 원의 환수를 위해 8억 원 상당의 김 씨 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범행 과정에서 SH 측에 발송하는 기금납부 요청 전자공문에 업무추진계좌를 기금계좌인 것처럼 기재했고,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구청 내부 기금 결산 및 성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후 상급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스스로 공문을 결재해 범죄를 숨길 수 있었다. 구청은 횡령이 최초로 이뤄진 시점부터 약 2년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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