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물가,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배달수수료 가격 공개

입력 2022-02-18 11:07 수정 2022-02-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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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차관회의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는 등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물가 여건에 총력 대응한다. 외식과 배달수수료 가격도 공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차관회의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코로나19 회복과정에서 수요 압력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당초 예상보다 국내외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져 2월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 될 것”이라며 “물가안정이 최우선 민생정책 현안이라는 인식하에 모든 분야에서 정부 수단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제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석유류의 경우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전담반(TF)를 중심으로 원유 비상계획을 점검하고 가스 추가구매·물량교환 등을 통해 수급 불안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2월엔 명절 전 할인행사가 종료되면서 가공식품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공식품·외식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23일부터는 매주 총 12개 외식품목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위 업체의 대표 메뉴 가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달부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매달 1회 배달 수수료 현황도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세탁·미용료, 장례비 등 생활밀접형 서비스 가격도 관리하기로 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로 가격 유지 업소를 지원하고 옥외 가격표시제·장사(葬事)정보시스템 가격공시로 업체 간 가격 경쟁도 유도한다.

정부는 철도운임 및 도로통행료는 공공요금 동결 원칙에 따라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자도로 중 일부는 사업을 재구조화해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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