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 여부 심사받는다…실질심사 대상 결정

입력 2022-02-17 17:08 수정 2022-02-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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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거래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 팀장의 1880억 원 규모 업무상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하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이 팀장의 횡령금액은 불법 행각이 더 밝혀지며 2450억 원으로 늘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까지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20영업일 이내(다음달 21일)에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여기서 상장 유지·폐지 또는 개선기간(1년 이내)이 부여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다음달 14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은 개선기간 부여 전망을 내놓고 있다. 횡령 금액은 현재 영업활동에 큰 타격이 없지만 내부통제와 감사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외부감사가 진행 중이란 점도 거래 재게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횡령 행각이 발생한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외부 감사의견 '적정'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시각 때문이다. 거래가 재개된 후 감사의견 비적정이 나올 경우 다시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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