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업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촉구”

입력 2022-02-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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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협의회 10일 성명 발표
“미국, 영국 등 17개국에서 이미 도입”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중소·벤처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법안이 시행되면 창업자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의결권은 OECD 38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7개국에서 이미 도입된 선진적 자본시장제도”라면서 “악용에 대한 ‘가능성’만으로 시도도 해보지 못한다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며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악용 차단, 엄격한 주주동의를 통한 발행, 소수 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며 일각의 우려에 일축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규제샌드박스나 적극 행정 등을 통해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혁신 기업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표출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과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1주당 2~10 의결권을 부여해 기업이 IPO 이후에도 창업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가 같은 달 8일 전체회의에서 재벌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에 의결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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