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오리 100마리 떼죽음 원인 '농약'…"3월까지 유독물 살포 감시 강화"

입력 2022-02-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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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올해 1월 충남 아산시에서 떼죽을을 당한 야생조류. (사진제공=환경부)
▲올해 1월 충남 아산시에서 떼죽을을 당한 야생조류. (사진제공=환경부)

최근 야생조류가 떼죽음 당한 것을 조사한 농약 중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야생조류를 잡기 위해 농약과 유독물을 살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달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서 야생오리류 100마리가 집단 폐사한 원인이 농약의 한 종류인 카보퓨란 중독 때문이라고 9일 밝혔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현장에서 수거된 야생조류 폐사체 28마리를 부검해 소화기관에서 소화되지 않은 볍씨를 발견했다. 이에 독극물 검사를 의뢰했고, 모든 폐사체에서 살충제로 사용되는 카보퓨란이 고농도(평균 25.191㎎/㎏)로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카보퓨란의 치사량(2.5∼5.0㎎/㎏)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농약 혹은 유독물을 살포해 야생조류를 집단 폐사할 경우 해당 생물은 물론 폐사체를 먹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독수리 등 상위포식자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울산에서 구조된 독수리의 소화기관 내용물에서 카보퓨란(0.05㎎/㎏)과 다른 농약인 포스파미돈(0.02㎎/㎏)이 검출되기도 했다.

2020년 11월~2021년 2월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19건(176마리 폐사)의 원인 또한 농약 중독이었고, 올해도 12건(60마리 폐사)의 농약 중독 의심 사례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고의적인 농약·유독물 살포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를 막기 위해 올해 3월까지 농약·유독물 살포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법 위반에 대한 처벌 내용과 불법행위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해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야생생물을 포획하기 위한 농약·유독물 살포 행위를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야생조류 이상 개체 및 폐사체를 신고해 농약 중독이 확인될 경우 1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환경부는 이번 검사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하는 한편 전국 주요 철새 도래지에 속한 지자체에 엄중한 감시를 요청하고, 야생조류 농약 중독 의심 사례가 추가 발생할 시 분석 결과를 지자체에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농약이나 독극물이 묻은 볍씨 등을 살포해 철새를 죽이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범법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한편, 생태계의 일원인 철새를 보호하고 공존하고자 하는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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