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산책 시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50만 원

입력 2022-02-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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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 11일부터 시행…계단·복도에서는 안거나 잡아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한 시민이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다. (뉴시스)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한 시민이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아파트 복도나 계단 등 공간에선 반려견을 안거나 목을 잡아 안전 사고를 막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었다. 때문에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고, 주민 간 갈등의 빌미가 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해 목줄 등의 길이 기준을 논의했고, 지난해 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길이 기준을 구체화했다.

목줄 등의 전체 길이가 2m 이상이라도 줄의 중간 부분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의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해외에서는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반려견 목줄 길이를 약 1.8m로 제한하고 있고, 독일과 호주, 캐나다 등에서도 외출 시 목줄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좁은 실내 공간에서는 목줄을 하더라도 반려견을 통제하기 쉽지 않아 위협행동을 하거나 물림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를 통해 부득이하게 동물과 이동해야 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제한하는 것은 타인은 물론 반려견을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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