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연령, 4월부터 '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 확대

입력 2022-02-08 12:00 수정 2022-02-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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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아동수당법 시행…1~3월분 4월 소급 지급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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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아동수당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지급연령 확대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추가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아동들에게는 1~3월분 아동수당이 4월에 소급 지급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 도래로 지급이 중단된 경우, 아동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사전신청기간인 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후 신청자에 대해선 1~3월분이 소급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2014년 2~4월생은 사전신청기간 중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사라져 아동수당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사전신청기간에는 자료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졌다면, 이 기간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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