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권익위, '내부 고발자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2-02-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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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진욱 공수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왼쪽부터) 김진욱 공수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힘을 합친다.

공수처는 8일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권익위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수처와 권익위는 내부고발자 인권 보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인적교류 및 교육훈련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내부고발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내부고발 관련 포상금 및 구조금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또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신고 등 조사처리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 교육 지원 △수사 관련 고충 민원의 조사·처리 △부패방지 및 이해충돌방지 교육 지원 등의 분야에서도 함께 한다.

공수처는 올해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신규 편성한 바 있다. 내부고발 접수부터 수사단계까지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권익위의 각종 권고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약 이행과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해당 협의회는 공수처 사건관리담당관과 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장이 운영을 총괄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직사회의 청렴성·투명성 확보와 국가기관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향후 지속해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고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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