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황하나, 실형 확정됐다…징역 1년8개월 선고

입력 2022-02-04 1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4)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50만원도 유지됐다.

앞서 황씨는 2020년 8월 남편 오 모 씨를 비롯해 지인 두 명과 함께 필로폰을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라며 황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투약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황씨가 투약을 인정하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황씨는 2015∼2018년 당시 연인 사이였던 가수 박유천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란 보복 공언에 미국 항모전단 급파…이란 대탈출 시작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배드민턴 안세영, '금빛 셔틀콕' 날릴까…오늘(5일) 28년 만의 대관식 [파리올림픽]
  • [뉴욕인사이트] 경기침체와 확전 공포에 짓눌린 투심...변동성 이어가나
  • 40도까지 펄펄 끓는 한반도…광복절까지 폭염 지속된다
  • 지각 출발에도 해리스, 트럼프와 대선 지지율 초접전…여성ㆍ흑인 더 결집
  • 단독 배우 한예슬, ‘생활약속’ 모델료 청구 소송 승소…法 “6억6000만원 지급”
  • '심판의 날' 비트코인, 11% 급락…이더리움 20%↓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11: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254,000
    • -10.01%
    • 이더리움
    • 3,250,000
    • -21.06%
    • 비트코인 캐시
    • 430,600
    • -15.57%
    • 리플
    • 674
    • -14.03%
    • 솔라나
    • 182,900
    • -10.56%
    • 에이다
    • 442
    • -14.01%
    • 이오스
    • 604
    • -14.45%
    • 트론
    • 175
    • -1.69%
    • 스텔라루멘
    • 115
    • -1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50
    • -16.8%
    • 체인링크
    • 13,510
    • -18.07%
    • 샌드박스
    • 327
    • -16.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