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의 최후’ 끓는 기름에 호떡 던져 주인 화상 입힌 60대, 징역 1년

입력 2022-02-01 11: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름에 호떡 던져 주인 ‘전치 5주 화상’
재판부 “피해자 고통ㆍ엄벌 탄원 등 고려”

▲지난해 9월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출처=KBS 뉴스 캡처)
▲지난해 9월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출처=KBS 뉴스 캡처)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음식점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져 주변으로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전치 5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호떡 가게를 찾아 호떡 두 개를 주문했고 일행과 나누어 먹겠다며 호떡 반으로 잘라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음식점 주인 B 씨는 “잘라주지 않는 게 이 가게의 원칙”이라며 가위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A 씨는 화가나 호떡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249,000
    • +9.88%
    • 이더리움
    • 3,727,000
    • +11.72%
    • 비트코인 캐시
    • 485,700
    • +9.02%
    • 리플
    • 855
    • -2.06%
    • 솔라나
    • 224,200
    • +9.1%
    • 에이다
    • 491
    • +5.82%
    • 이오스
    • 680
    • +6.75%
    • 트론
    • 179
    • +1.13%
    • 스텔라루멘
    • 143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50
    • +13.4%
    • 체인링크
    • 14,960
    • +10.41%
    • 샌드박스
    • 370
    • +9.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