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처리 안 하면 직불금 못 받아…준수사항 올해부터 모두 시행

입력 2022-01-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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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참여·영농일지 작성 등 계도기간 종료…정부 교육 미참여도 10% 감액

▲올해부터 적용되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올해부터 적용되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올해부터 농업인이 기본형 공직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17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직불금을 감액해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사항 중 14가지만 시행 중이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준수사항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관련 준수사항으로 이들 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2년의 계도기간이 적용됐다. 이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의 5%가 감액된다.

우선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매립해선 안 된다. 대신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농폐기물 방치가 확인되면 1회에 한해 14일의 이행 기간을 주고 이후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또한 등록된 농지가 속한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 마을 대청소, 전통문화 계승 활동 등에 동참하면 된다. 마을자치회를 중심으로 3월까지 공동활동 계획을 수립해 마을별로 참석 대상 농업인에게 문자, 마을방송 등으로 안내하고, 농관원은 마을 단위로 공동체 활동 참석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비료 사용 기록을 영농일지에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농일지 표준양식은 3월 초 농식품부가 제공하는 '농업인 필수안내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에 작성하던 양식과 방식(수기·온라인 작성)도 인정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관련한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농업인이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농업인들은 정규교육(대면·온라인)이나 간편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80세 이상 고령농에 대해서는 자동전화연결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오는 3월 중순부터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은 후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거쳐 11월께 지급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2월 말에 별도로 안내한다.

김기환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액이 적용되는 준수사항에 대해 농업인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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