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 압류 못 한다…연금수급권 보호

입력 2022-01-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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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령액 185만 원 초과자는 분할 입금 통해 최저 생계비 보호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 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의 최저 생계비(월 수령액 185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고객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 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공사는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해 이용 대상 제한을 없앴다.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 185만 원 초과 고객은 분할입금시스템을 활용해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한 후 △월 지급금의 185만 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에 △185만 원 초과 금액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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