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정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

입력 2022-01-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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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와 현재 방역 상황 반영해 국민 불편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안심콜 및 QR코드를 통해 방문 기록 후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안심콜 및 QR코드를 통해 방문 기록 후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권덕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패스 적용 시설과 예외범위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 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서 방역 원칙과 제고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차장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흔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이 그러한 시설들이며, 상세한 내용은 중대본 회의 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패스의 예외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현장의 개선 의견도 조속히 결정해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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