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주점서 술자리’ 배우 최진혁 검찰 송치

입력 2022-01-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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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비즈엔터
▲사진제공=비즈엔터

배우 최진혁이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해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준혁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집합제한 조치를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최진혁을 비롯해 업주 1명과 손님·접객원 50명 등 총 51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최진혁이 방문한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로 영업이 금지된 상태였다.

당시 최진혁의 소속사인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는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진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고 실망시켜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라며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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