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남녀 살인’ 50대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2-01-12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 동포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대림동 한 골목에서 또 다른 50대 중국 동포 남녀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경 이별한 피해자 B 씨와 우연히 만난 뒤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여러 차례 해오다가 B 씨가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목숨을 잃은 다른 피해자 C 씨는 당시 B 씨와 연인관계였다.

1·2심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이미 쓰러진 피해자들을 재차 찌르고 도주하는 등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무용지물' 전락한 청년월세대출…올해 10명 중 2명도 못 받았다
  • 부상 딛고 포효한 안세영인데…"감사하다" vs "실망했다" 엇갈린 소통 [이슈크래커]
  • 블라인드로 뽑은 트래블 체크카드 1위는?…혜택 총정리 [데이터클립]
  • “정규장인데 美주식 거래가 안 돼요”…뜬눈으로 밤새운 서학개미
  • 증시 폭락장에 베팅…곱버스로 몰렸다
  • 이기는 법을 잊었다…MLB 화이트삭스, 충격의 21연패
  • 2번의 블랙데이 후 반등했지만···경제, 지금이 더 위험한 이유 3가지
  • '작심발언' 안세영 "은퇴로 곡해 말길…선수 보호 고민하는 어른 계셨으면"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067,000
    • +2.15%
    • 이더리움
    • 3,592,000
    • +1.53%
    • 비트코인 캐시
    • 457,800
    • +1.26%
    • 리플
    • 725
    • +2.69%
    • 솔라나
    • 207,000
    • +10.11%
    • 에이다
    • 473
    • +2.38%
    • 이오스
    • 661
    • +0.46%
    • 트론
    • 175
    • -0.57%
    • 스텔라루멘
    • 129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250
    • -0.47%
    • 체인링크
    • 14,700
    • +7.77%
    • 샌드박스
    • 35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