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자동가입 '시민안전보험'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

입력 2022-01-11 0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최대 2000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까지 확대됐다.

서울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체결한 올해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약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보장금액 상향 및 보장 확대 △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보장항목 개선 및 안내강화 △보험금 지급 결정내역 문자발송 등을 개선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상향한다. 지난 2년간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도 새로 추가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5급 상해까지만 보장한 것에서 1~7급으로 범위를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으로 보장됐던 항목을 개선했다.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보장금액 등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보험금 미지급인 경우에 한해 유선으로 안내했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상담인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지난 2년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116건, 총 7억158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 건수는 화재사고(63건)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대중교통사고(45건), 자연재해 사망(5건), 스쿨존사고(3건) 순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쯔양 대리인으로 유튜브 방송 출연!" 쯔양 사건 홍보한 법률대리인
  • 방탄소년단 진, 올림픽 성화 들고 루브르 박물관 지난다…첫 번째 봉송 주자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19,000
    • +0.61%
    • 이더리움
    • 4,429,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521,500
    • +3.17%
    • 리플
    • 751
    • +13.96%
    • 솔라나
    • 195,600
    • +0.1%
    • 에이다
    • 615
    • +5.67%
    • 이오스
    • 760
    • +2.56%
    • 트론
    • 198
    • +2.59%
    • 스텔라루멘
    • 146
    • +1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400
    • +0.73%
    • 체인링크
    • 18,210
    • +2.02%
    • 샌드박스
    • 444
    • +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