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고물가 반영

입력 2022-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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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이달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2.5% 인상된다. 10년 만에 최고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나흘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매년 연금액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한다. 올해 인상률은 2012년(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고물가의 영향이다. 노령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유족연금 급여액도 일괄 인상된다. 지난해 10월 기준 수급자 규모는 노령연금이 476만 명, 장애연금은 7만 명, 유족연금은 87만 명이다.

배우자,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2.5% 오른다. 배우자 연금액(216만 명)은 연 26만3060원에서 26만9630원으로 6570원, 자녀·부모 연금액(25만 명)은 연 17만5330원에서 17만9710원으로 4380원 각각 오른다.

아울러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돼 1월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이다. 올해 268만1724원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1988년 기준 7.161이다. 1988년 소득이 100만 원었다면, 이를 현재 가치인 716만1000원으로 재평가해 연금액을 산정한다는 의미다.

가령 2002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소득 재평가 전 연금액은 월 59만 원이 된다. 반면, 재평가율을 반영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평균 소득은 281만 원, 연금액은 월 69만 원이 된다. 2002년 재평가율은 2.031로, 당시 소득 200만 원은 현재 가치로 400만 원이 넘어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3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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