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닉 라일리 전 사장 무죄

입력 2009-02-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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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손호관 판사는 16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GM대우 전 사장 닉 라일리(현 GM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사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GM대우의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 등 6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조립 업무 특성으로 인해 GM대우와 협력업체간 일부 종속성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근로관계를 종합해 볼때 형식적인 면에서나 실질적인 면에서 불법 파견이 아닌 적법한 도급 계약 관계로 판단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한 손 판사는 그 근거로서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취업 규칙을 별도로 제정해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상여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사업경영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점, 작업 현장에서 협력업체의 현장 관리인이 상주 또는 순회하면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태 관리를 해온 점" 등을 들었다.

손 판사는 "자동차조립 업무가 표준단위 작업서에 의한 단순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필요하지 않는 점, 작업 장소나 작업시간의 결정, 작업 결과에 대한 평가가 GM대우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상 인정되는 도급인의 지시권이나 검수권으로 행사 가능한 점 등으로 미뤄 파견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닉 라일리씨는 지난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K사 등 협력업체 6곳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업체로부터 모두 847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생산 공정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로 2006년 12월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달 검찰로부터 같은 벌금 700만원이 구형됐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이 기간에 119~165명의 근로자를 각각 고용한 후 계약을 체결한 GM대우 창원공장에 보내 생산 공정에서 종사토록 한 혐의로 벌금 300만~400만원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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