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표 사퇴안' 오후 결론…김기현 "이준석 참석시키자"

입력 2022-01-06 13: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 대표 언행 도저히 감쌀 방법 없다"
"안 오면 대표 책임 자체 포기한 것"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총서 이 대표 사퇴 결의를 제안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총서 이 대표 사퇴 결의를 제안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6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당 대표의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2시간 이상 진행된 비공개로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사퇴 결의안을 논의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의총인데 당 대표가 변하는 모습을 아직 볼 수 없다"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제 당 대표 사퇴에 대해 결심을 할 때가 됐고 여기서 결정하자"고 했다.

의원들은 찬반이 갈렸고, 일부 의원들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중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 대표 사퇴안을 반대했고, 발언자로 나선 태영호 의원은 이 대표 탄핵 추진을 위한 무기명 투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현진 의원은 '추경호 의원 개인 의견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말씀을 나누느라 추 의원 발표하신걸 아예 못 들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이 문제를 안 다루려고 했는데, 더 이상 대표의 언행을 도저히 감쌀 방법이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한 표결 대신 오후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이 대표를 참석시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들의 다른 일정 취소를 요청했고 이 대표의 참석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대표의 책임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대표가 와서 자기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론을 내자"고 밝혔다.

앞서 사의를 표명했던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재신임을 받아 3월 9일 대선까지 임기를 이어간다.

의총은 오후 2시 속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078,000
    • +1.4%
    • 이더리움
    • 3,160,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422,000
    • +2.2%
    • 리플
    • 722
    • +0.28%
    • 솔라나
    • 176,700
    • +0%
    • 에이다
    • 462
    • +1.09%
    • 이오스
    • 656
    • +2.98%
    • 트론
    • 209
    • +1.95%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50
    • +1%
    • 체인링크
    • 14,560
    • +4.15%
    • 샌드박스
    • 339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