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확인 없이 정신질환자 입원 시킨 병원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22-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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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신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신병원 원장 A 씨는 의사들과 공모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채 정신질환자 84명을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환자들을 지연 퇴원시키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약 1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A 씨 측은 입원 절차를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인 데다 추후 서류를 갖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연 퇴원에 대해서는 보호자 연락 등에 시간이 걸려 늦어졌을 뿐 사기, 요양급여 착복 등을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나 1심은 “이 법의 입법 취지는 보호의무자인지 여부, 동의 등을 명확히 확인해 입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규칙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입원 후 보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경우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자 인계가 지연됐다는 등 이유로 퇴원명령을 불이행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할 근거가 없고, 허용하는 경우 환자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퇴원명령제도를 형해화시킬 소지가 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무죄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관계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추후 서류가 모두 보완됐으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이 모두 환수됐다”며 벌금 300만 원으로 형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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