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3사건 특별법, 70년 만에 정의 실현되어 다행"

입력 2022-01-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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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해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신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 준다”고 했다. 이어 “이 법으로 제주 4·3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앞으로 원활하게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 “작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정부 출범 때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고,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면서 사고를 줄이는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하고,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점검을 위해 노력을 기울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이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이에 공동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현장 법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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